수도권-비수도권 등 광역교통권 기준으로 ‘원거리 진학’ 여부 판단
268개 대학 참여…전자서명으로 온라인 신청, 지역센터서 1:1 상담도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대학을 진학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시작된다.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오는 5월 23일(금)부터 6월 23일(월)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학생 중 통학이 어려운 지역으로 원거리 진학한 경우, 학기 중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 관련 비용을 생활비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전국 268개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만 39세 이하 미혼의 기초·차상위 대학생이다. 다만 주거안정장학금의 핵심 조건은 '원거리 진학'으로, 소속 대학과 부모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광역교통권 외 지역일 경우에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이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일 경우, 광역교통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해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에도 대학이 위치한 시·군과 인접 시·군까지는 통학 가능권역으로 보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원거리 진학자로 분류된다. 해당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상세히 안내돼 있다.
장학금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활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이나 자격 요건 등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1599-2000) 또는 각 지역센터 및 청년창업센터에서 1:1로 안내받을 수 있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주거안정장학금은 주거비 걱정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학생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와 제도 완성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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