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처벌 강화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법안의 주요 내용이 지난 9월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과 개선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현행 제도의 취약성을 짚고, ▲전략기술 유출·침해 범위 확대 ▲알선·유인행위 처벌 ▲예비·음모·미수 단계의 형사처벌 ▲기업 책임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송재봉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는 당시 논의된 사안이 그대로 담겼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규정해 ▲접근 권한을 가진 자가 지정된 장소 밖에서 전략기술을 무단 반출하거나 목적 외 사용·공개하는 행위 ▲전략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 등을 모두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또한 전략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거나 침해한 경우의 벌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해 제재 수위를 크게 높였다. 전략기술 유출 범죄 전체에 대해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예비·음모 단계에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해 부당이득 회수 장치를 강화했고, 법인의 대표자·종업원이 업무 과정에서 유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해 기업의 관리·감독 책임도 크게 높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이 실제 입법 단계로 연결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가첨단기술 보호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전략기술 보호는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법안 추진은 연구와 현장 목소리가 입법으로 반영된 모범적 사례로, 향후에도 정부·국회와 협력해 기술보호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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