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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은, ‘스폰서 검사’ 사건이다.
이 표현은, 신문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 사건 피고인은, 전직 부장검사다.
부장검사 신분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로부터, 1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다.
검사가 사건편의 대가로 돈이나 향응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된다.
준 사람은, 뇌물공여죄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검사의 직무권한 내의 일,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돈이어야 한다.
이것은, 범죄 성립요건이다.
그래서, 금품 등이 오갔더라도 직무관련성, 대가관계가 없으면, 뇌물죄는 탈락이다.
이 사건 1심은 뇌물죄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무관련 금품이라고 인식해 수수했거나 상피고인이 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두 사람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2024. 1. 11. 매일경제).
증거불충분 무죄다.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보다, 대차관계로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금품 등이 오갔어도 뇌물죄가 아니다.
공수처는, 당시 피고인의 수행업무와 권한, 공여자가 보았다는 수사편의, 이 시점에 금품이 오간 사정에 대해, 더 면밀히 수사했어야 한다.
수사의 증거수집과 재판의 증거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증거재판주의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수사기관의 주장을 다 믿어주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공수처는 앞으로 모든 사건에서, 입증하고 영장을 청구하든가 기소해야 한다.
특히 이번 기소 건은, 피고인들이 법률전문가고 수사전문가였다는 점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민국 3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 검경 수사변호 전문가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 위원 | 수사와변호 저자 | 시민과형법 저자 | 사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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