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고도의 증명

피앤피뉴스 / 2024-01-15 09:45:16
고도의 증명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은, ‘스폰서 검사’ 사건이다.
이 표현은, 신문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 사건 피고인은, 전직 부장검사다.
부장검사 신분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로부터, 1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다.​

검사가 사건편의 대가로 돈이나 향응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된다.
준 사람은, 뇌물공여죄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검사의 직무권한 내의 일,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돈이어야 한다.
이것은, 범죄 성립요건이다.​

그래서, 금품 등이 오갔더라도 직무관련성, 대가관계가 없으면, 뇌물죄는 탈락이다.
이 사건 1심은 뇌물죄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무관련 금품이라고 인식해 수수했거나 상피고인이 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두 사람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2024. 1. 11. 매일경제).
증거불충분 무죄다.​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보다, 대차관계로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금품 등이 오갔어도 뇌물죄가 아니다.

공수처는, 당시 피고인의 수행업무와 권한, 공여자가 보았다는 수사편의, 이 시점에 금품이 오간 사정에 대해, 더 면밀히 수사했어야 한다.
수사의 증거수집과 재판의 증거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증거재판주의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수사기관의 주장을 다 믿어주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공수처는 앞으로 모든 사건에서, 입증하고 영장을 청구하든가 기소해야 한다.
특히 이번 기소 건은, 피고인들이 법률전문가고 수사전문가였다는 점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민국 3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 검경 수사변호 전문가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 위원 | 수사와변호 저자 | 시민과형법 저자 | 사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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