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관 ‘실무수습제도’ 통해 해양경찰청 첫 선발…현장 법률 역량 강화 기대
실전 경험 쌓는 신진 법조인, 해양 법치행정의 현장에 뛰어든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진 법조인 2명이 해양경찰청에서 실무수습을 시작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실무수습 대상자 2명을 선발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실무 현장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수습변호사들은 해경 기획조정관실과 수사국에 각각 1명씩 배정돼 ▲법제 검토 ▲행정소송 대응 ▲법률 자문 ▲판례 분석 ▲행정규칙 검토 등 다양한 법률 실무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선발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실무수습 변호사 제도’의 일환으로, 국가기관 및 법률사무기관에서 일정 기간 실무를 거치도록 의무화된 제도다.
해경은 자체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했으며, 실제 수사와 정책 기획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업무 경험을 부여할 계획이다. 단순한 관찰이나 보조에 그치지 않고, 법률 자문과 연구·해석 등 실무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실무수습 배치를 통해 조직 내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사와 행정의 법치 역량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습 변호사들에게는 해양 치안 행정의 최전선에서 생생한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해양경찰의 직무를 직접 경험하며 실무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해양경찰도 실무중심의 법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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