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눈치 덜고, 사업주 행정처분 부담도 완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영업 허가·지정·등록 요건에서 요구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된다는 점이 법령으로 명확해졌다.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이 인력 기준 미달 판정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제도적으로 개선됐다.
법제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영업 허가나 지정, 등록 과정에서 요구되는 상시 근무 인력 산정 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법령상 상시 근무 인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돼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제처는 이러한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들과 함께 법령 정비 과제를 확정하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손질했다. 그 결과 10개 부처가 관할하는 총 23개 법령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인력도 상시 근무 인력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인력 기준에 미달하지 않게 됐고, 사업주 역시 해당 사유로 행정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조원철은 “이번 법령 정비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다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도 제재 처분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게 됐다”며 “육아 돌봄 기간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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