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 1차 행정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6)

피앤피뉴스 / 2023-12-12 14:30:13

이준희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법 전임


객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기본강의는 반드시 듣는다.
☞ 기본이론도 모르고, 문제는 푼다는 건 말이 안된다. 최소한 기본이론을 배운 후 목차에 기반하여 머릿속에 차근차근 지식을 정리한 뒤에 복습(반복)을 통해 익숙해져야 한다. 적어도 이때 반복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음에서 2가지만 소개해 보려고 한다.

 

① 당일 배운 내용은 “당일 복습”을 거친다.
☞ 사람의 머리는 자주 보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이것을 “망각주기”라고 한다. 다만, 익숙하거나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당일 처음 배운 내용인 만큼 반드시 책을 통해 “과목당 30분 ~ 1시간정도 복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② 학습한 날을 제외하고 “3일 뒤에 다시 첫날 배운 내용을 학습”한다.
☞ 복습시간은 “과목당 1시간 정도”면 된다. 세세히 보는 것이 아니다. 책의 목차를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을 다시금 훑어보는 것이다.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눈에 익숙하게 만들라는 의미이다.


21.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행정지도는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④ 법치주의의 붕괴,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행정의 이탈 등은 행정지도의 문제점에 해당된다.
⑤ 주무부처 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2.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 법령상 청문이 요구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23.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② 행정청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③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처분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4.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20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판례에 의할 때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③ 행정절차법은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④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⑤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2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甲은 A대학교에 대하여 재학 중인 체육특기생들의 일정기간 동안의 출석 및 성적 관리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A대학교와 체육특기생들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A대학교가 사립대학교라면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甲의 청구에 대하여 A대학교가 제3자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甲의 불복절차는 없다.
④ A대학교 체육특기생 乙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도, A대학교는 乙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⑤ 甲의 A대학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비용은 공익적 차원에서 A대학교가 부담한다.

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정보공개청구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④ 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 )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연결된 것은? 

○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제3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ㄱ: 3   ㄴ: 7 

② ㄱ: 3   ㄴ: 10 

③ ㄱ: 7   ㄴ: 7
④ ㄱ: 7   ㄴ: 10 

⑤ ㄱ: 7   ㄴ: 15

28.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가 아닌 것은?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
③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본의 발급을 요구할 권리
④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결정할 권리
⑤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 처리에 동의할 권리

30.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의 정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② 사자(死者)의 정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③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⑤ 정보주체의 권리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피앤피뉴스

교육전문미디어, 교육뉴스, 공무원시험, 로스쿨, 자격시험, 대학입시, 유아·초중등교육, 취업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