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제도 전 부처 도입·교섭권 실질화·미가입 직종 가입 확대 촉구
노동절 유급휴무, 공무원 권리 확대의 신호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노동자의 권리는 하루 휴일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노동절 유급휴무 전면 보장과 실질적 노동기본권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최근 보도된 공무원·교원의 노동절 유급휴무 보장 검토 소식에 대해 “수년간의 지속적인 요구와 현장 조합원의 실천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 국회 청원, 대정부 교섭, 노동절 주간 행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정부가 긍정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조는 노동절 유급휴무 보장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상 재해 사망률이 민간보다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공직사회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는 국민이 받는 공공서비스의 안전과 질에도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싱가포르의 노사정 3자주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산업안전 확보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도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노동존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명목상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 교섭권과 노조 활동 자유는 크게 제한돼 있다. 노조는 특히 “자율적·지속적인 노조 활동의 필수 조건인 타임오프(Time-Off) 제도가 행정부에는 전혀 도입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타임오프 제도 도입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이를 전 부처에 전면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단체교섭 의제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군무원 등 미가입 대상 직종의 조합 가입범위를 넓히며, 궁극적으로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동3권을 전면 보장 ▲국회에 계류된 타임오프 제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행정부 전 부처 도입 등 구체적 요구를 밝혔다.
노조는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권리는 하루 휴일로만 상징될 수 없다”며 “노동존중의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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