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규제혁신국 폐지→인재정책실 분리
교육복지돌봄지원‘관’→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 신속·효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대학 규제개혁을 위해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각종 신규 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책임교육정책실 내 ‘학생건강정책관 및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한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사회‧정서 지원 등 학교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종 현안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다.
‘학생건강정책관’은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 지원을 중심으로 건강, 인성, 예술‧체육교육 및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학부모 대상 지원에 대한 독립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체계 조성을 위해 신설된다. 초‧중등 교원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양성체계 총괄, 교원 연수 및 복리‧후생, 교원 노조와의 협력체계 조성 및 학부모 지원 정책을 소관한다.
10여 년 만에 학부모 지원을 위해 ‘학부모정책과’를 부활시켜 교육 주체의 큰 축인 학부모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등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신규 과장급 자율기구로 설치해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분석 및 연계‧조정을 강화한다.
특히,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 입시비리 조사 등을 전담하기 위해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을 신설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부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의 근본적 완성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3주체에 대한 정밀한 지원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었다”며, “향후 새로운 교육부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을 완성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신규 난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향후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여 2024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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