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성과급 신설, 4급 공무원 최대 1,382만원 받는다

마성배 기자 / 2024-01-03 12:35:00
5급 사무관 최대 1,166만원, 6급 공무원 최대 1,002만 원
실근무 1년 이상 저연차 공무원도 보상

<사진=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부터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성과기반 평가 및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작년 9월에 개정했다.

올해부터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장기성과급 신설을 통해 과장급(4급)은 최대 1,382만 원,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 원, 6급 공무원은 최대 1,002만 원의 성과급을 받는다.
 


작년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됨으로써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인사처는 특별승급 요건을 실근무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 완화하여 저연차 공무원도 우수한 성과를 내면 즉각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해 7월부터 공무원 승진심사 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경력 요소(경력평정)를 최대 10%로 축소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력이나 근무기간 반영을 축소해 높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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