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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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명 노무사 |
나이가 지긋하신 근로자 중 한 명이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금요일까지 일한 월급은 받았으나 그 주의 주휴일인 일요일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지청에 가서 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지청에서 진정조사일이 잡히자 혼자 노동지청에 가서 근로감독관 앞에서 조사받으며 사실관계 등을 설명하기가 부담스럽고 또한,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고 회사와 자신 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므로 노무사 출장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상관없이 출장비를 지불할테니 꼭 같이 가서 노동지청 조사를 받고 싶다며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그분의 시급은 약 1만원 정도인데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해보아야 8만원이다. 그럼 내 출장비는 얼마일까? 이건 영업비밀이니 여기서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내 출장비는 최소한 8만원 보다는 많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자신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니 이 싸움에서 절대 질 수 없다며 주휴수당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꼭 이기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다.
과연 사나이 중의 사나이인 이 분은 주휴수당도 받고 자존심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직서상의 퇴사일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그분은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인 금요일로 적은 바람에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왜 그럴까? 주휴수당은 한 주의 출근일수를 만근하고 그 주내 내 근로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지급되는데, 보통 한 주라면 달력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하므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 이 분은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였기에 한 주의 출근일수는 만근을 하였지만 근로관계 종료일이 금요일이 되었으므로 한 주일 내내 근로관계가 유지가 되지 못하고 퇴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돌아오는 일요일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분의 주장은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니 퇴사일을 금요일로 기재하거나 토요일 혹은 일요일로 기재를 하더라도 어차피 마지막 근무일은 동일하니 주휴수당의 발생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아쉽게도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이왕 퇴사하는 것,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로 출근 의무가 없으니 이 기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다 다음 주 월요일을 퇴사일로 기재하였으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었는데 성격이 급한 그분은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기재를 하고 퇴사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그분에게 법이 그러니 억울해도 어쩔 수 없으며, 이것은 노무사가 아니라 노무사 할아버지가 와도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다. 향후 노동지청 조사를 통하여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회사에 통보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자존심이 상할 수 있으니 이미 제기한 진정을 그냥 행정종결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했으나 그분은 나의 설명을 듣고도 쉽게 납득 할 수 없다며 노동지청 출석조사시 혼자 가서 감독관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모두 설명하겠다며 사무실을 나섰다.
물론 그 이후 다시는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아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다. 근로자들은 가슴속에 사직서를 항상 간직하고 출근한다는 어느 드라마의 대사가 떠오른다. 근로자들은 멋지고 화려하게 사직서를 던지는 상상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사직서를 던지는 것만 하더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어처구니없게 퇴사 날짜를 잘못 기재하여 주휴수당을 손해 보지 않길 바라며, 혹시라도 사직서를 던졌다면 퇴사일이 금요일이 아닌 다음 주 월요일로 기재를 하기를 바란다.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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