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 8월 3일 시행

마성배 기자 / 2024-02-22 12:20:08
올해부터 명칭 변경
원서접수 6월 3일~13일까지, 최종합격자 12월 12일 발표
영어 성적 인정기간 3년→5년, 한국사는 유효기간 없이 인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도 제74기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지난 20일 공개됐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명칭이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된다.

경찰대학은 ‘2025년도 제74기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사전공고하고, 8월 3일(토)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시험 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게 되었고, 정식 시험 시행 공고문은 6월 3일(월)에 발표된다”라고 설명했다.

시험 일정은 원서접수를 6월 3일(월)부터 13일(목)까지 진행한 후 필기시험을 8월 3일(토) 시행한다. 신체·체력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12월 12일(목)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제74기 선발 인원은 예년과 동일하게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을 선발한다.

한편, 올해부터 필기시험 검정제 성적 인정기간이 영어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한국사는 유효기간이 없어진다.

지난해부터 선발시험부터는 양성채용목표제가 도입됐으며, 체력검사는 ‘순환식 체력검사’가 시행하고 있다.

양성채용목표제는 특정 성별 합격자가 성별 채용 목표비율(15%)에 미달될 경우 해당 비율까지 여성 또는 남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4.2kg의 조끼를 착용하고 장애물달리기·장대허들 넘기·당기기 밀기·구조하기·방아쇠 당기기 종목을 연속 수행하여 기준시간을 통과 시 합격하는 방식이다.

판정 기준은 4분 40초 이하는 우수(합격)이며, 4분 41초~5분 10초는 보통(보류), 5분 11초 이상은 미흡(불합격)이다.

일반(보류) 등급 판정자는 양성채용목표제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규정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시험과목 또한 지난해부터 헌법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전 과목이 객관식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일반 기준 시험 과목은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필수과목은 형사법·헌법·경찰학·범죄학을, 선택과목으로는 행정법·행정학·민법총칙 중 택 1을 시험 보게 된다.

지난해 73기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3,577명이 지원하여 평균 7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야별 경쟁률은 ▲일반 82.3대 1(40명 채용/3,293명 지원) ▲세무회계 32.2대 1(5명 채용/161명 지원) ▲사이버 24.6대 1(5명 채용/123명 지원)로 집계됐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마성배 기자

마성배 기자

교육전문미디어, 교육뉴스, 공무원시험, 로스쿨, 자격시험, 대학입시, 유아·초중등교육, 취업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