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당직 전면 확대…2~3시간 대기 규정도 1시간으로 단축
통합당직 도입…기관별 1명씩 배치하던 방식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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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사혁신처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1949년 도입 이후 사실상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76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4일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재택당직 확대·통합당직 도입·24시간 상황실 연계·AI 민원응대 시스템 등 당직 운영 전반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핵심으로, 시대 변화와 맞지 않는 기존 당직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빠르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무인 경비장치나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체계가 갖춰진 기관은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도입할 수 있다.
그동안 재택당직 운영을 위해 인사처·행안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절차가 완전히 폐지된다.
또한 재택당직자의 사무실 대기는 기존 2~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 공무원의 실질적 근무 부담이 완화된다.
외교부·법무부 등처럼 이미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상황실에서 기존 당직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업무량이 많은 조직은 상황실 인원 보강,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업무 과부하를 줄일 수 있다.
같은 청사에 여러 기관이 입주한 경우 기관별로 따로 당직을 두던 방식이 사라지고 통합당직 체계가 허용된다.
필요 인원은 통합당직실 기준 1~3명으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의 경우 8개 기관이 위치해 기존에는 8명이 각각 당직을 섰지만, 개편 후에는 전체 3명으로 통합 운영이 가능해진다.
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하도록 한다.
민원 전화가 많은 기관은 야간·휴일에 AI 기반 민원응대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화재·범죄 등 긴급 상황은 119·112 신고로 자동 연계되며, 중요 민원만 당직자에게 전달되는 체계다.
또한 소규모 기관 중 1인당 당직 빈도가 과도하게 높은 경우 기준을 ‘2주 1회 초과’에서 ‘4주 1회 초과’로 완화해 당직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 정비와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청사 내 당직총사령실과 서울·과천·대전청사 당직사령실은 기존대로 유지해 전체 운영을 총괄하게 되며, 청사관리본부와 보안업체가 방범·방호 업무를 맡아 당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새 제도 시행 시▲사무실 당직 폐지·재택 전환으로 당직비 대폭 감축 → 연간 169~178억 원 절감 ▲재택당직 확대에 따른 업무 공백 감소 →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 확보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대응시간 증가 등 효과가 예상된다.
최동석 처장은 “시대 변화에 뒤처진 당직 방식은 공무원의 불필요한 부담을 키우고 행정의 활력을 떨어뜨려 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재설계한 만큼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국민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체 여건에 맞는 당직 운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직유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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