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의사 ‘국민추천’으로 찾는다…홍성교도소 서산지소 1명 채용

마성배 기자 / 2026-08-24 12:19:20
인사혁신처, 31일까지 국민추천제 통해 의료인재 추천 접수
의사면허 취득 후 내과·외과·가정의학과 등 진료경력 6년 이상 대상
본인 추천도 가능…하루 3~7시간 범위 시간선택제 근무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캡쳐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진료와 보건·위생 업무를 담당할 의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찾는다. 민간 의료기관과의 처우 격차 등으로 교정시설의 의료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연봉 상한을 두지 않고 근무시간도 하루 3~7시간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채용 조건을 열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31일까지 ‘국민추천제’를 통해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근무할 의사를 추천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채용 직급은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4급으로 1명을 선발한다.

국민추천제는 공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많은 수용자가 공동생활을 하는 교정시설에서 의료와 보건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활용한다.

추천 대상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내과와 외과, 가정의학과 등 환자 진료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것뿐 아니라 자격을 갖춘 의사가 자신을 직접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무 방식과 보수에서도 일반적인 공무원 채용과 차이가 있다.

채용된 의사는 희망할 경우 하루 3~7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다. 연봉에는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고 채용 예정자의 능력과 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임용 직급은 과학기술서기관(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의사)이며 근무지는 충남 서산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다. 채용기간은 임용일부터 2년이며 근무실적 등이 우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주요 업무는 수용자 의료와 교정행정이다.

응시연령은 18세 이상으로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일반적인 공무원 정년인 60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관련 진료경력을 갖춘 퇴직 의사 등도 연령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인사처가 국민추천제를 교정시설 의사 확보에 활용하는 배경에는 공공부문의 의료인재 채용 어려움이 있다. 민간과의 처우 차이 등으로 의료 전문인력을 공직으로 유치하기 쉽지 않은 만큼 기존 공개모집만 기다리지 않고 국민 추천을 통해 후보군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인사처는 추천받은 인재 가운데 적합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은영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민간과 처우 격차 등의 문제로 의료 인재 유치가 어렵지만 정부는 연봉 상한을 없애는 등의 노력으로 의료 인재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추천제를 다양한 직위의 후보자 발굴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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