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된다. 정부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불편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의결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 자 관보를 통해 공식 공고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선거 준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고려한 결과다. 특히 6월 3일은 궐위일로부터 정확히 60일째 되는 날로, 헌법 제68조 및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기한 내 가장 안정적인 일정으로 판단됐다.
정부는 “국민들이 불편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중앙선관위와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헌정 사상 네 번째 보궐 대통령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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