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헌정 회복의 시작” 공노총, 헌재 결정 환영 성명 발표

마성배 기자 / 2025-04-04 12:05:33
“공직사회 권한 남용,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차공제사의 고리를 끊어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이 4일 공식 입장을 내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판단"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한 ‘권한 남용’의 악습을 근절하고, 공직윤리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보다 신속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이제라도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선 것을 먼저 환영한다”며 “이번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국가 최고지도자의 행위에 대한 헌정 질서 수호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여 년간 대통령 탄핵이 두 차례나 벌어진 현실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의 기초가 흔들린 정치구조를 방증한다”며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반복적으로 무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노총은 대통령 개인의 권한 남용을 넘어, 공직사회 내부에 뿌리내린 비정상적 관행을 문제 삼았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야 할 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고, 이를 개인적 영달의 도구로 삼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다”며 “국익과 국민을 외면하고 ‘자신의 셈법’에 갇힌 정치인의 도덕적 해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공직사회의 위험요소”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단지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에 대한 반응을 넘어, 공직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공노총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권한 남용, 직권남용, 공사를 빙자한 사익 추구(차공제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공무원 스스로가 견제와 균형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의 말미에서 공노총은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일깨운 계기”라며 “공직사회가 국민과 함께 정의와 상식을 되찾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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