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 법조윤리시험 원서접수 시작…합격률 하락 속 “올해는 반등할까?”

마성배 기자 / 2025-06-23 12:01:01
6월 27일까지 온라인 접수…현장·우편접수 불가
8월 2일 시험 실시....합격자 발표 9월 11일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은 7월 1일까지 접수
시험장 선택은 무작위 배정…응시표는 7월 11일부터 출력
최근 3년간 합격률 하락…2024년엔 81.09%로 뚝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도 제16회 법조윤리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늘(2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최근 3년간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수험생들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진 가운데, 접수 마감일은 오는 6월 27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시험은 법무부가 주관하며, 원서접수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응시자는 접수 기간 동안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접속하거나, 법무부 누리집 내 ‘법조윤리시험’ 메뉴를 통해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응시원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현장접수나 우편접수는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응시자격 확인 서류 제출은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이 사전에 제출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해당 명단에 포함된 경우, 원서 접수 시 관련 항목에 동의 표시만 하면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자격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작성해 6월 27일까지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기재가 필수다.

시험장은 서울 5개소를 포함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등 전국 총 10곳에서 운영된다. 응시자는 1·2지망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으나, 수용 인원 초과 시에는 서울 시험장으로 무작위 배정된다.

수험번호와 좌석번호는 원서접수 종료 후 전산 무작위로 지정된다. 응시표는 7월 11일 오전 9시부터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에는 해당 응시표에 명시된 고정 좌석에 착석해야 한다. 시험장 내에서는 지정된 자리 외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또한, 수험자는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입실을 마쳐야 하며, 시험장 내에서는 전자기기 및 각종 메모의 소지가 금지된다. 신분 확인용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공식 신분증만 인정되며, 모바일 신분증이나 학생증 등은 불허된다.

응시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신청도 가능하다.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응시자는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사항을 체크한 뒤 7월 1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복지카드 사본과 종합병원 진단서가 포함돼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편의 제공이 제한된다.

응시원서 내용 수정, 접수 취소, 환불은 모두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시험 종료 후 20일 이내에도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단, 8월 2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접수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응시가 어려운 경우(입원, 감염병 격리, 가족 사망 등)는 관련 증빙을 갖춰 30일 이내에 수수료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는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실시된 제15회 법조윤리시험에서는 총 2,121명이 응시해 1,720명이 합격, 합격률은 81.09%에 그쳤다. 이는 2023년의 92.40%(2,131명 응시·1,969명 합격)보다 11.31%포인트 낮은 수치다. 2022년에는 2,128명 중 2,047명이 합격해 96.19%의 고합격률을 보였으나, 이후 매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실시되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 자격요건 중 하나다. 합격률의 지속적 하락은 응시생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험 준비에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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