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신고 확인 이메일 발송…입국심사 시 출력물 불필요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작성 및 제출 방법(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입국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법무부는 2월 24일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기존 종이 입국신고서를 대신해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입국신고제는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공항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 종이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입국 전에 온라인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어 절차가 훨씬 간소화될 전망이다.
전자입국신고 대상은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을 포함해,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장기 체류 외국인까지도 포함된다. 단, 전자여행허가(K-ETA) 소지자, 외국인등록을 마친 영주권자 및 국내거소신고자, 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초기, 외국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2025년까지 기존의 종이 신고서와 전자 신고서를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국자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입국자는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심사 전까지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전자입국신고서는 개인별 신고 외에도 단체여행객을 위한 ‘단체전자입국신고’ 기능을 제공하며, 단체의 경우 입국 목적, 체류 예정지, 항공편명 등 공통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개별 입력 없이 일괄 제출이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권을 촬영하면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기본 정보가 자동 입력되는 광학식 문자 판독(OCR) 기능도 지원된다. 현재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7개 언어로 제공된다.
전자입국신고를 완료한 외국인은 신고서 발급번호 및 만료일시가 포함된 확인 이메일을 자동으로 수신하게 된다. 원할 경우 신고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할 수도 있지만, 입국심사관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출력해 소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제출한 전자입국신고서는 72시간 내 입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
전자입국신고제 도입으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입국심사 대기 시간 단축과 공항 혼잡 완화다. 종이 서류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입국심사관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어 입국 절차가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외국인 입국 정보가 전산화됨에 따라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출입국 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전자입국신고제 도입으로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입국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국경 관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자입국신고제는 2025년까지 종이 신고서와 병행 운영된 후, 단계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입국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은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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