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법재판소가 전면 낙태 금지를 위헌(헌법불합치)결정한 후, 해당조항이 개정 시행 중이었다.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와 그 처벌로 내용이 바뀌었는데, 최근 이 조항마저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입법목적이 타당하더라도 이것은 더 이상 적절한 수단이 아니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하였다.
태아 성별 정보에 접근할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알권리 침해를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 이유를 이념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았다.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사실조회도 거쳤다.
증거에 따른 신중한 판단을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분석하고, 태아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고, 셋째 아이 이상에서도 지난 2014년부터 출생 성비가 자연성비의 정상 범위에 도달돼 있다, 성별과 관련해 인위적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처벌규정이 사문화됐다고 판단하면서는, 검찰에 사실조회를 했다.
검찰은, 의료법 처벌규정으로 지난 10년간 고발, 송치, 기소 사건이 없었다고 회시하였다(2024. 2. 29. 조선일보).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남아 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했다, 의료법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낙태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이 더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말이다.
수단의적정성이 없고, 피해최소성을 위반한 점에서, 기본권 침해 법률로 선언되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헌재 재판관의 가치변화가 발생하는 점,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일반 민·형사 재판처럼 사실조회가 사용된 점에 주목해, 헌법소송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31.>
[2009. 12. 31. 법률 제9906호에 의하여 2008. 7.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단순위헌, 2022헌마356, 2024.2.29,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8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3. 4., 2021. 9. 24.>
1. 제20조를 위반한 자
천주현 변호사
대구·경북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 수사특강 교수 | 대구경찰청·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무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 사법시험 48회 | 저서 2, 논문 16 | 경북대 형사법 석사·박사 | 대구의료원 이사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