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험 2월 15일(토) 시행...합격자 3월 19일(수) 발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변리사 1차 시험 원서접수가 지난 17일 마감된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1월 31일 오전 11시 기준 지원자는 총 4,06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600명(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으로, 경쟁률은 6.78대 1을 기록했다.
1차 시험은 오는 2월 15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치러지며, 합격자는 3월 19일(수) 발표된다.
2차 시험 원서접수는 4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5일간 진행되며, 7월 18일(금)과 19일(토) 이틀간 서울에서 실시된다. 최종합격자는 10월 29일(수)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도 변리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은 200명이며, 1차 시험에서는 이의 3배수인 600명을 선발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 처리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변리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은 200명이며, 1차 시험에서는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인 600명을 선발하고 동점자는 합격처리한다.
올해 변리사 시험에서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2022년 4월 27일 이후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실시된 시험 성적이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를 충족하고,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한 응시자 중 시험 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2차 시험의 경우, 일반 응시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필수과목은 각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인원이 최소합격인원(200명)보다 적을 경우, 선택과목과 필수과목 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합격자를 선발한다. 동점자가 발생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할 경우, 동점자 전원이 합격 처리된다.
특히,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미달할 경우 선택과목과 필수과목 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합격자를 선발한다.
지난해 변리사 1차 시험에는 3,465명이 응시 대상이었으며, 이 중 3,071명이 실제 시험을 치렀다. 최종적으로 607명이 합격해 19.7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응시율은 88.62%로 전년(90.98%) 대비 2.36%p 감소했으며, 합격률 또한 전년 대비 0.31%p 하락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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