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신입생의 임신·출산 이유로 휴학 제한은 차별...허용해야

마성배 기자 / 2023-12-04 11:43:14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신입생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모 대학교 로스쿨 석사과정에 합격한 A씨는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입학 등록을 했으나, 대학원 규정상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첫 학기 휴학은 불가하다고 하여 입학을 포기했다.

출산을 앞둔 A씨는 한 대학교 로스쿨 석사과정에 합격해 지난 1월 입학 등록을 했다. 그러나 출산을 이유로 한 첫 학기 휴학은 불가하다는 안내를 듣고 입학을 포기했다.

이후 A씨는 출산 등을 이유로 휴학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로스쿨은 “시행세칙에 석사과정 신입생의 경우 군 복무, 질병 외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임신 또는 출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첫 학기 휴학이 제한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현재 시행세칙상 군 복무, 질병에 대한 첫 학기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휴학이 신입생 이탈 방지 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휴학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때문인데, 출산 등의 경우에도 신입생 이탈 방지 목적을 저해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출산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휴학의 불가피성도 인정되므로,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헌법은 모성보호를 특별히 보장하고 임신과 출산은 여성 고유의 재생산권으로 사회 전반에서 보호받아야 하고, 교육 분야에서 남녀 동등한 권리로써 임신 및 출산이 여성의 교육을 방해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둘러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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