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공단은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제도와 정책에서 소외된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며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추진되었으며,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지난 1월 취임 시 강조한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이다.
국민권익위와 공단은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국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생활법률 상담 및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 ▲행정심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구조 지원 ▲반부패 및 청렴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 외에도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협의를 통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에는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청렴특강이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앞으로 공단과 힘을 모아 현장을 기반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책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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