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5만242건…판단 건수는 감소
가해자 84%가 부모…가정 내 발생 압도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에 근거해 2019년부터 매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보고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5만242건으로, 전년(4만8,522건)보다 1,720건(3.5%) 늘었다. 다만 이 가운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끝에 실제 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만4,492건으로 전년보다 1,247건(4.8%) 줄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2021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으로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가 2022년 감소세를 보인 뒤, 다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아동 본인의 신고 비율은 2020년 14%에서 지난해 28%까지 늘었으며, 부모의 신고도 같은 기간 16%에서 34%로 꾸준히 증가했다.
아동학대 행위자 가운데 부모는 2만603명으로 전체의 84.1%를 차지했다. 전년(85.9%)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학대 장소 역시 82.9%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부모 외에 대리양육자의 비중은 7.0%, 친인척은 2.7%였고, 이웃·낯선 사람 등 기타 행위자는 6.2%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증가했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한 사례는 2,292건(9.4%)으로, 이 중 1,575건은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였다. 즉각분리는 반복적 신고나 강한 학대 의심 정황이 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아동을 임시로 격리하는 제도로, 2021년 도입됐다.
재학대 사례는 3,896건으로 전체의 15.9%를 차지해 최근 3년간 16%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전년도 학대를 당한 아동 중 1년 내 다시 피해를 입은 비율은 2022년 9.6%에서 2024년 8.7%로 점차 줄었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강화, 방문형 가정회복사업(“방문 똑똑, 마음 톡톡”),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방문 등의 정책 효과로 분석된다.
2024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전년(44명)보다 14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가 17명(56.7%)으로 절반을 넘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70.0%)에 달했다.
윤수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를 통해 아동학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교사·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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