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AI로 법령 검색”…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도입 논의

마성배 기자 / 2025-08-22 11:26:58
민간·학계와 간담회…환각 현상 최소화 위해 특화 언어모델·RAG 도입 검토

 

▲조원철 법제처장(왼쪽에서 두번째)이 AI 법령정보 서비스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22일 학계와 민간 AI 전문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법령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법령정보는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환각 현상(hallucination) 최소화를 위해 법령정보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검색 증강 생성(RAG) 구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상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신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데이터셋 구축, 출처 바로가기, 잘못된 답변 피드백 등 서비스 차원의 신뢰성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향후 AI 기반 법령검색 기능을 개발해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의만으로 원하는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민간 기업은 법제처가 개방하는 법령데이터를 활용해 법률 상담, 판례 분석 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는 “공공 데이터와 서비스 개방이 확대된다면 국내 법률 AI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현재 오픈API를 통해 법령데이터를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이를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조원철 처장은 “생성형 AI는 행정서비스 혁신의 핵심 기술이지만, 공공 서비스 특유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법령 서비스 수준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26년부터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을 본격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법령, 판례, 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해 국민이 질문만으로 원하는 법령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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