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3]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를 1)업무 2)소속기관 3)심의회(위원회) 등의 구성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20점) |
Ⅰ. 정보공개심의회
1. 업무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의 공개여부, 이의신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소속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에서 설치, 운용한다.
3. 심의회의 구성
(1)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2) 비공개 대상 둥 국방, 통일 및 범죄수사, 보안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외부 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따로 정하되, 진행중인 재판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4. 위원의 제척·기피·회의
위원은 ① 심의회의에서 제척되거나, ②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③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Ⅱ. 정보공개위원회
1. 업무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수립, 제도개선,기준 수립,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2. 소속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② 정보공개에 대한 기준 수립,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4]
[4] 끊임없는 Practice(연습)이 필요하다
☞ 채점자에게 전달할 답변할 때 필요한 목차와 간결하게 내용이해와 정리가 되었다면, 실제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답안작성을 많이 해보아야 한다. 시험전 연습으로 완벽하게 문장들이 나에게 체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니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작성한 답안지를 제3자(담당교수 등 전문가)에게 첨삭을 받아보아야 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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