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출입국증명, 이제 부모가 온라인으로 뗀다…7일부터 정부24 발급

마성배 기자 / 2026-08-07 11:20:12
2014년 온라인 서비스 도입 후 미성년자는 제외…법정대리인 확인 체계 새로 구축
가족관계 정보 활용해 부모 여부 확인…해외여행·유학 증빙 때 행정기관 방문 부담 줄어
친권 등 추가 법률관계 확인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직접 방문해야
▲정부24 홈페이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가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7일부터 부모가 정부24에 접속해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이나 유학 준비, 학교·기관에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할 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에서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는 일정 기간 개인의 출국과 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 서류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14년부터 운영됐지만 미성년자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온라인상에서 신청자가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해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정부24에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경우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친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 신청해야 한다.

이번 변화는 자녀의 해외 출입국 기록이 필요한 부모들의 서류 발급 절차를 한 단계 줄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자녀와 해외여행을 준비하거나 유학·학업과 관련해 출입국 기록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 운영시간에 맞춰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은 해외여행, 유학, 각종 행정절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서비스"라며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인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기반 출입국·이민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마성배 기자

마성배 기자

교육전문미디어, 교육뉴스, 공무원시험, 로스쿨, 자격시험, 대학입시, 유아·초중등교육, 취업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