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학교수회는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하루 전 1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서 “변호사시험 제도는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운영돼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변호사시험이 로스쿨에서의 교육은 물론 법학의 학문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또한 성명서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이 법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법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관점에서 이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법령 개정 없이도 현장의 법학 교육을 조금이나마 정상화시킬 방법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현실화뿐"이라고 강조했다.
법학교수회는 ”앞으로 4년 동안 현재의 합격률 대비 매년 5%씩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 시험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식은 한정적이고 단편적이기 때문에 시험 성적만 좋다고 우수한 법률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사 업계의 현실을 참작하더라도 올해 합격자 수는 응시자 대비 최소한 53%(작년 52.99%, 재작년 53.55%)를 기준으로 해 기존의 심의·의결 사항이 허용하는 최댓값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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