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승소, 패소”
'헌법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글은, 필자와 국민으로 하여금 몇 가지 생각할 점을 주었다(2025. 5. 8.자 한겨레신문).
글의 뒷부분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적 위상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를 소개하고, 앞부분에는 필자와 같은 변호사사무실을 하는 사람이 읽을 내용이 있었다.
헌법재판관 퇴임 뒤 담소 자리에서 한 대답을 글머리에서 소개하였는데, '꼭 이길 가능성이 큰 재판만 맡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글쓴이는, "원칙적으로 승소가능성이 절반이 넘는 재판을 수임하는 게 좋다. 지는 재판은 의뢰인에게 미안하고, 변호사의 경력에도 좋지 않다. 특히 공적인 재판은 선례로 남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 부담도 적지 않다. …(중략) 일반적으로 패소에 대비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부분은 국민이 보기엔 가혹하고, 변호사가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
필자의 생각도 같은가.
이해는 가나, 승소가능성이 절반이 못 넘는 재판도 수임하는 게 좋다.
시민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워진다.
또 변호사가 만물박사가 아니고, 뜻밖에 판사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판사가 다른 생각을 갖도록 변호사가 설득할 수 있고, 이것이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길이다.
변호사윤리장전도 이렇게 적혀 있다. 사건 수임을 함부로 거절할 수 없다.
혹 패소하게 되어도, 처음부터 각하 날 사건이 아니었던 한, 소송을 통한 권리회복과정에서 의뢰인은 여러 경험을 한다.
자료를 정리하는 기회, 기억을 복구하는 기회, 자신의 억울함이 법률적으로는 무엇이 되는지 학습, 누군가 자신을 헌신적이고도 전문적으로 도왔다는 공감의식과 위로,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접촉기회와 현실(기능)을 경험한다. 이는 보통의 경험이 아니고, 특수한 것이다.
물론 글쓴이의 말씀처럼, 패소 대비책을 마련해두면 좋다.
패소했지만 소송과정에서 찾은 증거로 다른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다.
지는 재판이 의뢰인에게 꼭, 절대적으로 미안한 것도 아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대변해 준 것에서 위와 같은 공감의식, 위로를 받게 된다.
고마워하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의 경력에 좋지 않다고 변호사가 사건을 가려 받고, 성범죄·살인죄 사건 수임을 거절하면, 이 피고인들은 국선변호인의 도움만을 받아야 한다.
국선변호사 예산이 크지 않다.
범죄자를 국가 돈으로 변호해 준다고 비판도 있었다.
국선변호 불 해당 사건도 있다.
사선변호사로부터 세밀한 변론을 받아서 나온 유·무죄와 형량이라야,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가 정치인이 되면, 변호사 시절 어떤 사건 변론을 했는지 집중포화가 있다.
이것은 변호사로서 받는 비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사표현이고, 그는 이때 공인이다.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변호사법과 윤리장전의 정신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공적인 재판이건 사적인 재판이건, 자꾸 두드리면 열리는 경우도 있다.
합헌, 합헌, 합헌 나온 것이, 나중에 느닷없이 위헌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 형사 성공보수금이 갑자기 무효가 된 적도 있다.
변호사는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변호사법 제1조 제2항).
패소를 두려워하면 법률제도를 개선할 수 없다.
변호사법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개정 2008. 3. 28.>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법, 이혼 전문 등록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 대구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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