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①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피앤피뉴스 / 2024-07-08 11:03:15

①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 안성열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OO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경찰서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피의자 조사는 보통 고소인 조사 후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 어떤 혐의로 고소 돼 조사받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누가 고소했는지, 어떠한 사건에 대해 무슨 혐의를 적용해 처벌을 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한다.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억울한 고소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

피의자 조사 일정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 전화를 받고 당황해 수사관이 지정해 주는 일자에 아무 생각없이 “출석하겠다”고 답할 경우 방어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억울하게 폭행으로 고소가 됐을 경우 현장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피의자 조사 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분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신속히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 해 고소사실과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파악해야 한다. 피의자 조사는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고소인 진술 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피의자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의자의 답변은 추후 혐의 인정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므로, 고소장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 후 피의자 조사에 응해야 한다.

고소장 분석과 증거 확보를 끝내면 타임라인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워드파일로 정리해 놓으면 좋다. 피의자 조사 때 사건에 대해 명확히 기억나지 않을 경우 해당 파일을 보면서 대답해도 상관없다.

고소인 조사와는 달리 피의자 조사는 가급적 변호인 선임을 추천한다.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변호인이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가 혐의 인정 여부에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보이사
사단법인 한국법학회 자문변호사
관악경찰서 수사민원 자문변호사
노란우산공제조합 법률 자문위원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전 법조전문기자(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법무부·공수처·헌법재판소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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