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의 대대적 개편 필요성 대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 변화와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공공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인구는 2072년에는 1960년대 수준인 3,622만 명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단순한 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령구조가 악화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2066년에는 생산연령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많아지고, 2072년 중위연령은 63.4세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경제발전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공공서비스 수요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의료, 요양, 교통지원 등의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 증가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인구 감소 지역에 불리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가 감소하는 낙후 지역은 필수 서비스 제공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정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제안한다.
이현정 부연구위원은 현행 제도가 과거 인구가 증가하던 시대의 기준에 맞춰져 있어,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다각도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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