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후변화 대응의 법적·제도적 과제를 공법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헌법적 쟁점과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헌법 개정 방향,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사례 분석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1세션에서는 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의 사회로, 기후변화와 환경권 보호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와 헌법재판을 통한 환경헌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헌법 개정 시 기후변화 관련 조항을 직접 명시하기보다는 환경보전 의무를 강화하거나 ‘안정적인 기후에서 생활할 권리’를 신설하는 방식이 보다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기후위기 헌법재판을 통해 본 환경헌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적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을지를 논의한다.
2세션에서는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사례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제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스위스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을 분석하며, 기후위기 대응이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인권 보호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독일·캐나다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이 이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법과 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법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입법 방안을 연구 중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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