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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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갑질 사건이 보도될 때는 개선약속이 지켜질 줄 알았는데, 뜻밖에 사달은 다른 곳에서 터졌다.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성분발표를 하였고, 이것이 허위로 드러나 대국민사과를 했었다.
자식에게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등의 사과는 통하지 않았고, 결국 회사 새 주인이 나타났다.
새 주인과 앞의 회장 즉, 매도인 간 민사소송도 있었다.
그러던 중, 전 회장이 형사사건으로 수사 받았고 최근 구속됐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수사가 시작되고 휴대폰 2~3대를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증거인멸교사죄가 구속영장에 적혔다고 한다.
이 범죄만으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중요범죄 수사와 재판의 증거인멸 위험이 된다.
그것이 구속사정이 되는 것이다(단골 구속사유가 증거인멸우려다).
피고인의 주된 죄명은 100억대 횡령, 배임죄, 그리고 허위광고죄다(보도상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배임 등).
마지막의 것은 표시광고법위반죄가 돼야 하는데, 식품의 경우는 식품표시광고법위반죄가 별도로 있다.
허위로 광고해 식품을 팔면 처벌하는 법이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한 그것이다.
피의자의 보도상 혐의는, 아래의 것들이다.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 끼친 점,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강사로 임명해 급여를 되돌려 받은 점, 동생의 광고회사에 돈을 빼돌린 점,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허위 급여를 타낸 점, 그리고 허위 광고에 가담한 점이다(2024. 12. 8. 일요신문).
카드를 막 쓰거나 돈을 빼돌린 것은, 횡령죄가 된다.
끼워넣기로 회사에 손해 끼친 것은, 배임죄가 된다.
횡령수법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사용됐고, 친인척이 동원됐다.
원래는 친인척도 벌 받아야 한다. 공범이 종종 된다.
한편 함께 구속된 남양유업 연구소장은, 재직 시 납품업체로부터 거래대가로 약 50억 원을 수수한 죄가 적용됐다(위 보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된다.
검은 돈 이라서다.
위 회장의 범죄사실에도 이 죄가 보인다(사견).
배임수재죄 취득 재물은 필요적 몰수, 추징이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8.>
[제목개정 2016. 5. 29.]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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