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정의·금지 규정 신설…악성 민원 대응도 법률에 명시
공노총 "괴롭힘 경험 66%, 무대응 80%…더 이상 사각지대 방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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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3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공주석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공노총 제공)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공무원은 여전히 직접적인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공무원 보호 4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함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조사 절차와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협박 등 인권 침해를 금지하고, 기관장에게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입법은 공직사회에서 반복되는 괴롭힘과 악성 민원 문제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공노총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가 발생해도 고충처리 절차 등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폐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조직을 떠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악성 민원 역시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공노총은 현행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이 민원인의 권리 보호에 치우쳐 있어 폭언이나 협박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이 피해를 홀로 감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공노총이 지난 7월 조합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현실이 확인됐다. 응답자의 66%는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고,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80%에 달했다. 또 악성 민원을 경험한 공무원은 83%,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응답도 83%로 나타났다.
공노총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공직사회 괴롭힘 방지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 비준과 함께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앞으로 청사 일대 현수막 게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입법 필요성을 알리고, 공무원 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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