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공립고 교장 임용 자율성 확대...‘개방형’ 교장 공모도 가능
<2024년 1월 16일(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브리핑.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우선 배정을 확대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의 배정 특례 확대,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의 입학전형 및 교장 임용 자율성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이 완화되어 다자녀 가구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중학교 우선 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령 제한이 삭제되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 중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경우, 학교 배정 특례 조건이 확대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지체장애인’에 한해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희귀질환·암·1형 당뇨 및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으로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
자율형 공립고에 입학전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자율형 공립고는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학교의 입학전형, 협약 기관의 자격, 입학전형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무분별한 제도 운영을 방지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의 교장 임용에 대한 자율성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개방형’ 교장 공모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 협력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교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되어,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장 선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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