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3발의 총알

피앤피뉴스 / 2025-04-03 10:25:50
“3발의 총알”

 

 

 

▲천주현 변호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지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은, CCTV 영상이 있었고 전국 보도를 탔다.
경찰관은 검문 직후 공격당하고, 거동불심자는 흉기로 경찰을 공격하는 영상이었다.
경찰관이 뒷걸음치며 물러서는데, 따라오며 공격하는 모습도 보였다.
두 사람이 넘어지고도 경찰관이 공격당했다고 하였다.

가해자는 자신을 불러 세우는 경감의 얼굴을 갑자기 찔렀고, 경감이 공포탄을 1회 발사했는데 가해자가 또 공격했다는 사건이다.
불심검문을 당한 자가 경찰관을 흉기로 찌르는 행위는, 어떤 현행법에서도 불허다.
다른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쐈지만 제압에 실패했고, 공포탄 발사 6초 뒤 가해자와 엉킨 상태에서 경감이 실탄 3발을 발사했다.
그 중 2발이 상반신에 맞음으로써 가해자는 치명상을 입었고, 3발의 총알은 3초 안에 발사되었다(2025. 3. 28. 한겨레신문).

이 결과로 경감은 업무상과실치사죄 피의자가 될 뻔 했는데, 최근 불입건 결정을 받았다.
정당방위로 판정됐다.
경감은 '부상 상태에서 한 손으로 흉기 공격을 방어하고 다른 손으로 총기를 사용해, 대퇴부 이하 조준이 곤란했다.'고 하였다.

광주경찰청은 '수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을 했고, 저위험에서 고위험 순으로 경찰물리력행사의기준과방법에관한규칙 등 절차를 준수하며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2004년 정당방위 대법원 판례가 동원됐다고 하였다(위 신문).

흉기공격 거동불심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혐의를 받았지만, 사망으로 공소권없음이 내려졌다.
망인은 불송치, 경감은 불입건이 결론이다.

정당방위는 본래 최후수단성을 요구하지 않는데, 상당성을 요구하여서 결과적으로는 법익균형성이나 최후수단성이 고려되고 있다.
미국보다 엄격하게 운용되는 탓에, 대응하면 거의 쌍방폭행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
정당방위가 넓어짐이 옳다(천주현 저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참고).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대구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등록변호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및 일선서 수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서 징계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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