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범죄소년 구속

피앤피뉴스 / 2024-05-10 10:12:31
범죄소년 구속


▲ 천주현 변호사
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만 나이다.
형법이 규정한다.
이 소년을 범죄소년이라고 한다.
촉법소년인 그 아래 나이 소년과, 다르다.

소년에 대한 처벌 특례는, 소년형법이 따로 있지 않고 소년법에 다 적혀 있다.
범죄소년은 구속수사가 예외다.
법에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속이 된다.
소년범은 여러 형태로 처벌 특례, 재판 특례가 규정돼, 성인범보다 유리하다.​

청주의 소년들이, 일부는 pc방 사장을 공갈해 돈 뜯은 죄가 적용, 나중에 온 무리는 특수절도해 사장실의 물품 수천만 원 어치를 훔친 죄가 적용됐다.
여러 명이 합동하여 재물을 훔치면, 특수절도가 된다.​

동종전과자 3명은 구속됐다(2024. 4. 29. 매일경제).
소년범 구속은, 중범죄, 동종전과자에 대해 이루어진다.
위 사례는, 6명의 특수절도, 그에 앞선 일부인의 공갈, 그리고 재물피해 거액, 동종전과가 고려된 사건이다.
피의자들은 중고등학생이었다.
성인 못지않은, 오히려 성인보다 더 대담한 짓을 하였다.​

한편, 범죄소년보다 더 문제가 촉법소년이라고 보고, 전국의 언론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시사이슈로 다뤘다.
최근, 대구방송(TBC)은 필자에게 이 점을 물었다.
모방범죄, 흉포화, 집단화, 보복범죄화 등이 우려돼, 처벌연령 조절을 주장하였다.
일요 저녁뉴스(2024. 4. 21.)와 다음날 아침뉴스에 보도되었다.

소년의 범죄는 계속하여 뜨거운 감자다.
학생이 범죄적 교권침해를 하는 점은, 교권보호4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피해자 중심적 법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형사정책적으로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사견).

대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소년보호사건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 경력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강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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