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학기부터 학교서 휴대폰 못쓴다”…중고차·해상풍력까지 법 118개 바뀐다

마성배 기자 / 2026-03-06 10:04:58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3월부터 교육·환경·에너지·생활 분야를 포함한 118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학교 안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가 법률에 반영되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며, 폐어구 수거를 위한 집하장 설치 지원도 시작된다.

우선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이 법률로 명확해졌다. 학생은 수업 시간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학습 보조기기로 활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 교원이 허용한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이 학습 집중도 저하와 정서 안정에 영향을 준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학교에서는 앞으로 수업 운영 과정에서 스마트기기 사용 허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26일부터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입지를 사전에 계획적으로 조성해 사업 추진 과정의 갈등을 줄이고 산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시행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풍황 정보와 어업활동, 해양환경 자료를 포함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공동 운영한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주민과 어업인,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도 구성해 사업 수용성을 높이게 된다.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기관 지정도 병행해 산업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17일부터 시행되는 수산업법 개정안에는 폐어구 집하장 설치 비용 지원 근거가 담겼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집하장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폐어구는 해양생물 부상과 플라스틱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왔다. 기존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집하장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설치 비용 부담이 커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생활 분야에서는 2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적용된다. 앞으로 중고자동차 온라인 광고를 할 때 자동차매매업자는 해당 차량이 본인 소유인지, 타인 소유 차량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인지 유형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차량 소유 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매도 차량은 ‘직접 매도’로, 위탁 판매 차량은 ‘매매 알선’으로 구분해 표기해야 하며, 매매 알선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 상호도 함께 적어야 한다.

법제처는 이달 시행되는 주요 법령 내용을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마성배 기자

마성배 기자

교육전문미디어, 교육뉴스, 공무원시험, 로스쿨, 자격시험, 대학입시, 유아·초중등교육, 취업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