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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
교통사고 차량의 수리기간과 렌터카 대차기간을 둘러싼 보험금 지급 기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보험사가 산정 기준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자동차정비·렌터카 업계는 후속 조치가 실제 현장에 반영될지 주목하고 있다.
정비업계와 렌터카 업계는 보험사가 차량의 파손 정도와 부품 수급 상황, 정비업체의 작업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자체 기준으로 수리기간과 대차기간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사가 인정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정비비나 사고대차료 지급이 제한되면서 사업자와 보험사 간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수리 기간은 차량 상태와 부품 확보 시점, 작업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렌터카 업계는 금요일에 사고가 나 차량을 정비업체에 맡기거나 부품 조달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현장 상황이 지급 기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정비업계 역시 차량별 손상과 작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기간 산정이 비용 분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하 ‘서울조합’)은 보험사와 개별 사업자 간 협상력 차이가 큰 만큼, 특히 중소·영세 업체가 지급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당한 비용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박성호 서울조합 이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찾아 사고대차료 지급 실태와 현장 사례를 설명하고, 실제 수리 상황에 맞는 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서울조합은 자동차정비업계와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수리기간과 대차기간이 연동되는 만큼 두 업계가 함께 문제를 제기해야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양측은 차량 손상 정도와 부품 수급, 정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간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정비비와 사고대차료를 합리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조합에 따르면 김남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사고차량의 수리기간과 대차기간을 인정하는 보험사의 관행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분쟁이 국회 차원의 점검 과제로 다뤄진 것이다.
서울조합은 D보험사가 최근 상생협력 이행을 위한 합의 의사를 전하고, 임의적인 수리기간 산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 정비 여건과 부품 수급 상황을 어떻게 반영할지, 기존 지급 분쟁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두고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개선 의사가 현장에 적용될 기준과 업무 절차로 이어질지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업계는 일관되고 투명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교통사고 피해자도 적정한 수리와 대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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