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부터 다자녀 배정 혜택 대폭 확대

마성배 기자 / 2025-08-04 10:01:1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202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배정 혜택을 크게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첫째 자녀도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고, 형제·자매·남매가 졸업한 학교에도 동일 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의 둘째 자녀부터 형제·자매가 재학 중인 학교로의 우선 배정이 가능했으나, 첫째 자녀는 일반 전산 추첨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한 졸업생이 있는 경우나 이사 등으로 학교군이 달라졌을 때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중학교 입학 배정 제도를 전면 손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도 학교군 내 거주지 기준으로 도보 거리가 가장 가까운 중학교에 우선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 부담 완화와 자녀 돌봄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기존에 첫째 자녀가 받지 못했던 혜택을 처음으로 부여하게 된다.

또한,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재학 중인 형제·자매의 학교뿐 아니라 졸업한 학교로도 동일 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는 형제·자매가 모교에서 학업을 이어가길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성별이 달라 단성학교(남중·여중)에 함께 다닐 수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재학·졸업한 학교를 제외하고 학교군 내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로 우선 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오빠가 남자중학교를 졸업했다면 여동생은 가까운 여자중학교나 남녀공학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거주지 이전에 따른 불이익도 완화된다. 형제·자매가 다녔던 학교와 다른 학교군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새로 이사한 학교군 내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이 마련됐다.

‘최근거리 중학교’ 기준은 ‘네이버 지도’의 길찾기 기능을 활용해 거주지 출입구에서 중학교 정문까지의 도보 소요 시간이 가장 짧은 학교를 우선하며, 동일 소요 시간일 경우 거리 측정, 그마저도 동일하면 희망 학교 순으로 결정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자녀 가정의 교육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자녀들의 통학 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된 제도는 2026학년도 본배정부터 적용되며, 세부 내용은 8월 1일부터 각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고된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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