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31일 공인중개사 시험…“부동산 침체·중개업 폐업 확산 속 올해 접수 더 줄어드나”

마성배 기자 / 2026-03-13 09:56:52
제37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확정…7월 31일 세부 시행계획 공고
최근 4년간 응시자 23만 명 감소…시장 냉각에 수험 열기도 약화
중개업소 폐업 증가·거래 위축 겹치며 자격시험 수요 변화 주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이 확정됐지만 수험시장을 둘러싼 분위기는 예년보다 무겁다. 시험 제도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지만 부동산 거래 위축과 중개업소 폐업 증가가 이어지면서 올해 응시 인원 역시 감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에 따르면 올해 시험은 10월 31일 토요일 실시된다. 세부 시행계획은 7월 31일 별도로 공고된다.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다. 다만 공인중개사 시험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자격 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시험은 예년과 동일하게 1차와 2차를 하루에 모두 치르는 구조다. 제1차 시험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100분 동안 진행되며, 제2차 시험은 오후 1시부터 4시 20분까지 두 교시로 나눠 시행된다.

1차 시험 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 규정이다. 두 과목 모두 과목당 40문항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부동산학개론은 부동산 총론을 비롯해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관리론, 감정평가론까지 포함되며, 부동산학개론 85%, 감정평가론 15% 안팎 비율로 출제된다.

민법은 총칙과 물권법, 계약법 중 매매·교환·임대차가 중심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법, 부동산실명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포함된다.

2차 1교시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으로 구성된다. 부동산공법 범위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이다.

2차 2교시는 부동산공시법과 세법이 단독 과목으로 치러진다.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관련 법령, 부동산 관련 세법이 포함되며 상속세·증여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제외된다.

모든 시험은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진행되고, 1차 시험 불합격자는 2차 답안이 무효 처리된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1차 기본 과목 안정 확보가 전체 합격 전략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진다.

원서접수는 추후 시행공고 이후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과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된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응시자 감소세다. 지난해 제36회 시험에서는 1차 시험 10만6845명, 2차 시험 5만8267명 등 총 16만5112명이 접수했다. 1·2차 동시 접수자는 11만6060명이었다.

이는 2024년 총 접수 인원 21만3357명보다 4만8245명 줄어든 수치로, 감소율은 22.6%에 달한다.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인원은 2021년 39만9921명, 2022년 38만7712명, 2023년 28만7747명, 2024년 21만3357명, 2025년 16만5112명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4년 사이 전체 응시 규모는 23만4809명 줄었다. 1차 접수자는 14만1035명, 2차 접수자는 9만3774명 감소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직접 연결된다. 거래량 감소와 매매시장 위축, 대출 규제 강화, 금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신규 개업 기대감이 낮아졌고 실제 중개업소 폐업도 전국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영업 중단이나 휴업 상태로 전환하는 중개업소가 늘어나면서 자격증 취득 이후 시장 진입 기대가 과거보다 크게 낮아져, 올해 역시 이런 시장 분위기가 원서접수 인원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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