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선발급 세금계산서

피앤피뉴스 / 2025-05-21 09:55:35
“선발급 세금계산서”

 

 

 

 

▲이영준 변호사
오늘은 세금계산서 선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기로 한다.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종종 허위의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폭탄업체라고 불리는 허위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상대 사업자에게 큰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상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받고, 폭탄업체라고 불리는 허위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체납하다가 폐업하는 일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세무서는 폭탄업체라고 불리는 허위의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상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공거래 혐의로 세무조사를 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게 된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선발급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점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가를 지급받고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발급 후 7일 후 대가를 받더라도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30일 이내로 따로 적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등에는 세금계산서 선발급이 인정된다.

세금계산서를 선발급 하였으나 적법한 선발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매출자에게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1%)를,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0.5%)가 부과된다. 따라서 실제거래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선발급이 인정된다.
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③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나 대가를 받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급이 인정된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및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④ 대가 지급과 관계없이 선발급이 적법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2.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전력 등)·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외국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건으로 선하증권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용역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 한정)


대가의 지급시점과 그 이후 발행된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가 되며,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공급 시기 이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 그 지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기지급된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 시기와 그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이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될 수 있다.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나 공급시기가 도래한 시점에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공급시기가 다른 과세기간이라도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 선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선발급도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 공급시기(기성고 정산시)에 발생한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후발급이 가능한데 1개월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또는 1개월 중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해당 시기에 발급하지 않을 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수취자에게도 지연 수취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 즉 1기분은 7월25일까지, 2기분은 다음 연도 1월 25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미발급으로 보지는 않고 지연 발급으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잘못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국세청 8년 근무
전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심사, 범칙조사, 조세심판 담당
전 안진회계법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협 인증 조세법전문변호사
조세형사전문ㆍ지방세심의위원
조세불복 1,30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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