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7급 공채 2차시험, 9월 20일 전국 동시 실시...정답 가안 시험 당일 13시 공개

마성배 기자 / 2025-09-12 10:03:08
인사처, 응시자 유의사항 발표…휴대폰·스마트워치 전면 반입 금지
2차 시험 합격자 10월 30일 발표 예정

 

▲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이 오는 9월 20일(토)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전국 시험장에서 동시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응시자들에게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준수사항과 시험 일정, 성적 공개 절차를 안내하며 공정하고 엄정한 시험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번 2차 시험은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 등 주요 거점도시의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응시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응시표를 출력한 뒤 지정된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임산부 등 편의제공 대상자는 별도의 응시 요령이 마련돼 있다.

시험 당일 입실은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 좌석에 착석해야 한다. 시험 시간은 총 100분으로, 시작은 오전 10시 정각, 종료는 11시 40분이다.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유효 신분증 실물과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 도구는 컴퓨터용 검은색 사인펜만 사용할 수 있고, 볼펜·연필·샤프 등 다른 필기구 사용은 채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자기기 반입은 철저히 금지된다. 휴대전화·스마트워치·태블릿PC·전자담배·계산기 등은 시험장 내에서 소지 자체가 금지되며,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화장실 이용은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종료 10분 전까지 단 1회 가능하며, 소지품 검사와 함께 지정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대리시험 △전자기기 사용 △허용되지 않은 자료 소지 △답안지 훼손 △타 시험장에서 응시 등 다양한 유형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했다.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합격이 취소되고, 최대 5년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장애인·임산부 등 편의제공 신청자는 별도의 안내문을 확인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답안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정해진 표기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연필·볼펜·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답안을 점으로 찍어 표시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정 시에는 수정테이프만 사용 가능하다.

시험 종료 후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거나 답안을 추가 기재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제2차시험 정답 가안은 시험 당일 13시에 공개되며, 이의제기는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가능하다. 최종 정답은 9월 29일 18시에 발표된다.

또한 가산점 등록은 9월 20일 오후 1시부터 9월 22일 오후 9시까지 가능하며, 최종 합격자는 10월 30일(목)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국가직 7급 2차 시험에서는 행정직군 577명, 기술직군 223명 등 총 800명이 합격했다.

행정직군에서는 통계 직류가 91점으로 최고 합격선을 기록했으며, 회계 직류는 56점으로 가장 낮았다. 주요 직류별 합격선은 검찰 90점, 출입국관리 88점, 일반행정 85점, 세무 82점, 관세 81점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직군에서는 일반농업이 92점으로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전산개발 90점, 화공 86점, 산림자원 86점, 일반기계 79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방송통신(전송기술)은 56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또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통해 9명,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통해 22명이 추가 합격했으며, 장애인 구분모집에서는 46명이 최종 합격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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