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양 주권 침해, 유관부처와 공동 대응 중”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중국이 한중 간 ‘잠정조치수역(PMZ)’ 인근 공해상에 해양 관측용 부표를 추가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우리 해양 주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부표는 PMZ 내부에까지 들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중국이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 인근 해역에서 설치한 대형 해양 관측 부표 3기를 해상에서 식별했다. 폭 3미터, 높이 6미터에 달하는 이 부표는 위성 통신 장비를 포함한 감시용 구조물로, 중국이 해양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18년부터 PMZ 안팎 해역에 유사한 대형 부표 10기를 설치해온 바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3기를 포함해 총 13기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1기는 PMZ 내부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PMZ는 한중 양국이 민감한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별도 협의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해역이다.
국방부는 현재 PMZ 내외에서의 중국 측 해양 구조물 설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해양 주권 침해 가능성에 대응해 외교부·해수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이 서해를 자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서해공정’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동북공정을 통해 역사를 왜곡했던 전례를 떠올릴 때, 해양 주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교수는 이어 “단순 항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비례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수세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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