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성적 오늘 공개…가산점도 함께 확인

마성배 기자 / 2026-08-03 09:36:13
8월 4일 오후 9시까지 성적 확인·이의신청 가능
가산점 인정 여부도 함께 공개…재검증 결과는 8월 6일 발표
이의 없으면 성적 확정…합격선·면접 대상자 결정 절차 진행






2026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필기시험 성적과 가산점 인정 결과가 3일 공개됐다. 응시자는 이틀 동안 과목별 원점수와 가산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채점 결과와 차이가 있을 경우 과목 단위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4일 오후 9시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7급 공채 제1차시험 성적과 가산점 인정 결과를 사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응시자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응시현황-성적 사전공개·이의제기' 메뉴에서 과목별 원점수와 영어·한국사 대체성적,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채점 결과와 공개된 성적이 다를 경우에는 4일 오후 9시까지 과목별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답안지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열람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답안지는 OCR 판독 결과를 다시 검증한 뒤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재검증 결과를 공개한다.

가산점 인정 여부에 대한 이의도 같은 기간 접수한다. 앞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등록한 가산점 신청 내용의 관계기관 조회 결과를 함께 공개하며, 인정 여부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4일까지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 별도 이의가 없으면 공개된 가산점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절차는 성적 산출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공개된 과목별 원점수가 최종 성적으로 확정되고, 이를 토대로 합격선과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OCR 스캐너 판독 방식으로 성적을 산출하는 만큼 답안 표기 오류에 따른 불이익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답안을 잘못 표기했거나 연필·적색펜 또는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한 경우, 예비마킹으로 중복 판독된 경우 등은 응시자 책임에 해당해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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