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된 경우 살펴볼 사항

피앤피뉴스 / 2025-02-20 09:12:54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된 경우 살펴볼 사항”

 

 

▲ 이영준 변호사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그 부족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를 국세기본법은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 한다.

2차 납세의무자에는 청산인 등(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가 있다.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주식의 소유 여부는 세무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입증한 것이 되므로,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불복 등의 방법으로 다투는 경우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는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는 주식 매수대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 실제 주주와의 명의신탁 계약서 등 관련 증빙,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 제시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최근 인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면 불복 시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 · 운영한 것은 망인이고 원고는 주주 및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주식회사의 지입차주이고, 대표이사는 남편인 망인의 부탁으로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망인이라고 증언하였다.
②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당시 망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기업을 경영할 수 없어 원고에게 대표직을 맡아달라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사람은 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망인이 작성한 각서에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장으로서 명의 이전을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증인은, 망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원고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 명의로 원고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 망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어떻게 납입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역시 망인이 전담하였고 원고는 설립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다. ④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를 설립 · 운영한 것은 망인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망인의 부탁에 따라 주주 및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위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망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점만으로도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대법원은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하여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까지 이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심사, 범칙조사, 조세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협 인증 조세법전문변호사
조세형사전문ㆍ지방세심의위원
조세불복 1,30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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