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1)

피앤피뉴스 / 2024-01-11 11:00:37

임동민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전임

 

[문제 1.] 출입국관리법에는 “법무부장관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개인사업자인 甲은 사업을 영위하다가 영업부진으로 부가가치세 6천만원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 하였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국세청장의 요청으로 2023. 03. 10. 甲에게 출국금지처분(출금금지기간 : 2023. 03. 25. ~ 2023. 09. 24.)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甲은 출국금지처분에 불복하여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취소심판의 청구절차를 논하시오.

(2)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출국금지처분 취소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2023. 09. 09. 법무부장관은 甲에게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출국금지연장기간 : 2023. 09. 25. ~ 2024. 03. 24.)을 하였다. 甲이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문제1의1.] 취소심판의 청구절차

1. 서설
①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심판위원회(위원회)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행정심판의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취소심판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3. 취소심판의 청구절차
(1) 청구서 제출
심판청구서는 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인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청구인의 처리
① 청구내용의 인용
피청구인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ㆍ변경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송부
㉠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면 피청구인은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 답변서에는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3) 위원회의 처리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② 심판청구서 부본을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ㆍ변경할 수 있다.
③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결론
① 甲은 심판청구서를 위원회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②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하여도 출국금지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며, 위원회는 甲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결을 하여야 한다.


[문제1의2. 청구의 변경]

1. 문제의 소재
출국금지처분 취소심판 절차가 진행 중에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을 한 경우에 새로운 행정심판을 청구함이 없이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2. 청구의 변경
(1) 의의
행정심판청구의 변경이란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 당초에 청구한 행정심판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행정심판을 청구함이 없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구분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3) 절차
①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위원회)는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효과
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3. 결론
① 출국금지처분 취소심판 절차가 진행 중에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② 따라서 甲은 새로운 행정심판을 청구함이 없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4]
[4] 끊임없는 Practice(연습)이 필요하다
☞ 채점자에게 전달할 답변할 때 필요한 목차와 간결하게 내용이해와 정리가 되었다면, 실제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답안작성을 많이 해보아야 한다. 시험전 연습으로 완벽하게 문장들이 나에게 체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니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작성한 답안지를 제3자(담당교수 등 전문가)에게 첨삭을 받아보아야 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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