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열 변호사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도전한다. 조 변호사는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법연수원 33기인 조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조 후보는 31일 “출마를 원하는 다른 변호사님들과 경선 끝에 단일화를 했고,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서게 됐다”며 “회장이 된다면 김 후보와 함께 법조계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 후보는 △네트워크 로펌 규제 △변호사 수 감축 △형사성공보수 부활 △법률플랫폼·법률AI 적극 대응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도입 △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당시 법조 유사직역의 통폐합이라는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변호사 숫자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변호사 수 감축을 통한 법조계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형사성공보수 청구 소송을 서울회 차원에서 발굴 및 지원하거나 변호사법에 명문화 하는 방법으로 형사성공보수 부활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목표다.
조 후보는 현재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로서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변협 초대 청년부협회장, 변협 변호사직역대책특위·법조일원화·일가정양립·공익심사대상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변협 변호사 정책위 위원, 변호사정보센터 운영위원, 우수변호사선정특위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9월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저사양 로봇’ 등의 조롱에 항의해 서울대 로스쿨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후배 변호사들의 명예회복에도 앞장선 바 있다.
조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1월 6일 오후 5시에 서초구 희성빌딩 3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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