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 쓰레기봉투 속 태극기 무더기 발견…경찰 수사 착수

마성배 기자 / 2025-06-07 08:43:11
청주 시민 신고로 알려져…서경덕 교수 “비난보다 ‘국기법’ 교육 계기 삼아야”
▲출처: ChatGPT로 만든 이미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현충일이었던 지난 6일, 충북 청주의 한 거리에서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태극기 여러 장이 발견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실은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국기 훼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태극기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닌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반드시 적절히 관리·폐기해야 한다. 훼손된 국기를 일반 쓰레기처럼 처리할 경우, 법률 위반은 물론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국기법에 따르면, 훼손된 태극기는 무단 폐기가 아닌 소각 또는 행정복지센터 내 ‘태극기 수거함’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태극기 수거함을 통한 폐기 절차가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이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충일이라는 상징적인 날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며 “국기를 소중히 다루는 문화가 더 확산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어 “단순히 비난하거나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 이번 사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국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기에 대한 예우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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