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재산 20억6,314만 원… 배우자·직계가족 비중도 커
허위신고·명의신탁 집중 심사… 6월까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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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정부 고위공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이 2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인상과 급여 저축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전체 공개 대상자의 70% 이상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 27일 자로 관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5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국립대 총장 등 총 2,047명이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된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20억6,314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준 대비 6,201만 원 증가한 수치다. 신고재산 평균 중 본인이 10억 8,952만 원(52.8%), 배우자 8억 368만 원(39.0%), 그리고 직계존·비속 1억 6,994만 원(8.2%)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구간별로는 20억 이상 보유자(644명)가 전체의 31.5%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 원 사이가 610명(29.8%), 5억10억 원 구간이 373명(18.2%)이었다. 반면 1억 원 미만은 68명(3.3%)에 불과했다.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총 1,440명(70.3%), 줄어든 경우는 607명(29.7%)이었다. 증가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14%)과 급여 저축 및 상속 등 순재산 증가(86%)가 꼽혔다.
감소 요인으로는 주식시장 부진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2023년 말 코스피 종가는 2,655포인트였지만 2024년 말에는 2,399포인트로 약 256포인트 하락했다.
공개된 재산 내역은 앞으로 3개월 이내(필요 시 3개월 연장) 심사를 거친다.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령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른다.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부정 축재 의심 사례는 관계기관에 조사 의뢰가 진행될 예정이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심사는 공직 신뢰의 핵심”이라며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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