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살인죄 vs 보복살인죄

피앤피뉴스 / 2025-01-17 07:18:49
“살인죄 vs 보복살인죄

 

 

▲ 천주현 변호사
구미경찰서가, 전 여친과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를 살인죄로 조사하였다.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다.
모친도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살인죄와 살인미수죄의 경합범이 된다.

피의자는 스토킹 3회 신고당한 후,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주거지접근금지, 통신금지 등이다.

스토킹고소를 취소해 달라며 만남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자 범행했다고 하는 바(2024. 11. 11. 매일신문), 단순 살인이 아니다.
신고인에 대해 흉기 살해 방식을 취했으므로, 특가법의 보복살인죄가 됨이 마땅하다.
사회에 공분을 일으켰고 피해가 중대한 바, 신상공개도 타당하다.

홧김의 범행이라는 주장은 우발성을 강조한 것인데, 잔혹한 범죄인데다가 가족까지 해치려 했고 흉기 살인사건이므로, 경찰은 계획성과 보복성을 밝혔어야 했다.

잠정조치의 이행여부가 확실히 감시되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 실효적 방법도 같이 고려했어야 한다.
이마에 흉기살해가능성이라는 표식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

한편, 피의자는 자수했다고 하는 바, 자수가 감경사유로 무조건 채택돼서는 안 된다.
자수, 심신미약을 사실로 인정하고 또 실제 형을 감경할 때는, 신중히 제반사정을 살펴야 한다.
잘못 판단하면 피해자만 억울하다.

결국 대구지점 김천지청은, 이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죄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피고인의 보복 범행 계획을 밝혀냈다. 피고인의 인터넷 검색기록과 정신과 진료기록을 압수해 분석하고 범행 직전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고 한다(2024. 12. 4. 뉴시스).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수사의 부족을 채운 점에서, 바람직한 수사 구도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수성 달서 달성 경찰서 위원 | 대구국세청 청원심의회 위원 | 대구의료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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