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3-04-24 11:15:00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 인용률 2022년 기준 5.7%로 하락‘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이 행정심판에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 중앙행심위는 기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다.

 

실제로 중앙행심위가 음주운전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재결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8년 17.3%에서 2020년 7.7%, 지난해 5.7%로 지속 하락했다.

 

반면, 운전 사건과 달리 일반·보훈 사건 인용률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6.5%까지 상승했다.

 

이는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해 처분의 감경 가능성 검토와 직권조사를 통한 자료 보완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다.

 

특히 청구인이 제출할 수 있는 입증자료에 한계가 있어 2020년 이전 3%대에 머물렀던 보훈 사건의 인용률은 지난해 12%로 3배 이상 상승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 사건은 엄격하게 심리하는 한편,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국민권익 구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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